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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 법무·정 총장 “검·경 대등관계 안된다”

등록 2005-12-06 19:42수정 2005-12-06 22:24

검찰 “경찰 주장만 수용 여당안 유감” 공식 표명 법무부 ‘수사지휘권 유지’ 조정안 확정 당과 협의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대폭 배제한 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안을 정상명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검찰이 드세게 반발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도 여당안에 반대한다고 밝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된다.

정 총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대등협력 관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수사 지휘권은 확립돼야 한다. 이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는 법무부와 여당이 6일 각각의 조정안을 내놓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저쪽(여당)에서 한방 때려버려 당황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와 함께 “호송 거부나 유치장 감찰 거부 등으로 문란해져 있는 수사 지휘권을 확립하겠다”며, 수사권 조정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경력이 짧은 검사들에게 맡겼던 수사지휘를 각부의 부부장 검사나 수석 검사가 하게 하고 △중요 사건은 부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하며 △검사가 직접 경찰서에 나가 피의자들을 면담해 즉석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공식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수사권 조정안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정책기획단장인 박상옥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열린우리당 안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경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으로, 이 법안이 가져올 국가적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채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검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수사담당 주체의 자질이나 역량, 신분 보장 등을 고려할 때 (검찰과 경찰을) 수사 주체로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여당 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천 장관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서도 수사의 책임성과 통일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지휘권은 존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오영식 열린우리당 부대표가 전했다.

천 장관은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수사권 문제는 행정부 안에서 조정해 해결하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협의를 서둘러 정부의 단일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그대로 두되,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부여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한다는 조정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이 정리한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과 정부의 의견을 놓고 당정협의를 해나가면서 필요하면 구체적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고려하는 등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게 풀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정리했다.


김태규 임석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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