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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잠 안 자서” 11개월 아이 짓눌러 숨지게 한 보육교사 붙잡혀

등록 2018-07-19 10:07수정 2018-07-19 10:58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긴급체포
아이를 이불로 씌우고 온몸으로 눌러
피의자 "잠을 안 자서 재우려 했다" 진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씌운 채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올라타 온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아무개(59)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직후 소방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긴급후송했으나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출동 당시 아이의 몸에는 육안상 별다른 외상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어린이집에서 압수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김씨가 18일 오후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긴급체포된 김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이전에도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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