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태아검진 휴가’ 추진
열린우리당은 6일 출산하는 여성의 배우자가 출산간호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휴가를 주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신한 여성이 태아검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임신 기간에 휴가를 주는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힌 뒤,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산간호 휴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고, 태아검진 휴가는 한 달에 하루를 주거나 임신 기간에 모두 10번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산전·후 휴가 90일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산전·후 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출산 뒤 직장으로 돌아가지도 못했다.
이 위원장은 “산전·후 휴가 90일을 계약기간에서 제외시키면, 계약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 돼 산전·후 휴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고, 직장에 복귀해 계약 갱신을 추진할 여지도 조금이나마 생기게 된다”며 “이런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산전·후 휴가가 끝난 비정규직 여성을 다시 채용할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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