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밝히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ㄱ(36)씨가 ‘가짜 취업’으로 5년여 간 4억원에 이르는 부당급여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방송(KBS)은 19일 “ㄱ씨가 자신의 시아버지가 소유한 부산의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의 자회사(더세이프티) 차장으로 매달 307만원(실수령액 기준)가량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실제 회사에 출근한 적은 없다”고 보도했다. ㄱ씨가 2012년부터 최근(2014년 제외)까지 5년 반 동안 회사에서 급여로 받은 돈은 모두 3억9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케이의 전 직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ㄱ씨)이 항상 아기만 돌보고 있었던 걸 많이 봤었고,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회사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거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ㄱ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거주한 기간 동안 엔케이의 중국법인과 한국법인 양쪽에서 월급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에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엔케이 쪽은 KBS에 “(ㄱ씨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엔케이의 전 직원은 “(ㄱ씨의 전 부서였던 자재물류팀은) 물건을 포장하고, 출하를 하게 되는데 절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팀”이라고 반박했다.
‘엔케이’의 실소유주인 ㄱ씨의 시아버지 박윤소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ㄱ씨의 허위취업과 부당급여 수령)를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박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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