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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행정관, 유죄 확정

등록 2018-07-20 11:11수정 2018-07-20 11:38

대법, 벌금 1천만원 확정, 한일·박재홍 등은 벌금 500만원
특위 의결 없는 출석요구 박상진·추명호·김경숙 등은 무죄
지난해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은 바람에 증인석이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월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은 바람에 증인석이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12월 열린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2월14일과 12월22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도 각각 12월15일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렸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전 경위와 박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고발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훈시규정이다. 또 출석요구서에 상세한 신문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출석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윤 전 행정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7년 1월9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 출석요구가 특위 의결 없이 이뤄져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위원회는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증인 채택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간사 간 협의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1월9일 청문회 불출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위한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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