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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청소·경비 노동자 등 4006명 직접고용

등록 2018-07-22 22:52수정 2018-07-22 23:03

고령자에겐 정년 적용 유예기간 둬
부산·충남 등도 직접고용 바람
전국 14곳 ‘진보교육감’ 포진 효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시교육청이 용역업체를 통해 업무를 맡겨 온 청소·경비 노동자 4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전국 14개 교육청에 포진한 진보 성향 교육감과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교육계에도 직접 고용의 바람이 불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소속기관과 산하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노동자 4006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직접고용 대상은 당직·경비 1669명, 청소 1734명, 시설관리 567명, 콜·전산센터 직원 36명 등이다. 기존 용역회사들과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반영해 학교 노동자는 9월1일, 산하기관 노동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직접 고용된다. 고용형태가 바뀌면 급식비·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받을 수 있어 한달 30만원 안팎의 급여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정숙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실 사무관은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뿐 아니라, 기존 업체 용역수수료로 나가던 비용을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가 많은 청소·경비업무 특성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정년 규정도 확정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에 따라 고령층이 많은 당직·청소직종은 65살, 다른 직종은 교육공무직과 같은 60살로 정해졌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이 “이들 직종 재직자 평균연령이 72살로 교육청 안을 받아들이면 대부분 해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던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고령자에 정년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70살 미만 3년, 70~74살 2년, 75살 이상 1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학교장이 일할 의사와 능력을 평가해 ‘1년 단위 기간제 노동자’ 형태로 근무가 가능하다.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8월 약속한 ‘학교 비정규직 5가지 정책 방향’ 중 하나다.

한편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전국 14곳에 이르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충남·인천·충북·세종 등 시·도 교육청 10곳에서 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선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직접고용 전환으로 고용안정과 실급여 인상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 노동자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빠졌고, 일부 지역에서 고령자에 대한 정년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여전히 개선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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