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사학비리 피고인’ 처지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배정돼 논란을 빚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까지 사학의 이사 구실을 하는 등 ‘국회의원 겸직금지’ 규정도 어긴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민학원 504회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홍 의원은 지난달 말 경기도 의정부시 경민대학 수련원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이사 임기가 끝났지만 이날 ‘종전이사’ 자격으로 교원 인사 및 수익용 토지 개발계획 등을 심의했다. 그는 3~4월에 열린 이사회에도 각각 이사와 종전이사 자격으로 임원 선임과 법인 예·결산 심의에 참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홍 의원이 최근까지도 학교의 주요 인사·회계 등 핵심 업무를 결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이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맡더라도, 사학 이사처럼 단체의 주요 결정이나 운영에 관여할 수는 없다. 2016년 이은재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사학 이사를 겸직하다가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이사직 사퇴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 의원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사학비리 의혹이 있는 대학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문종 의원실 쪽은 “과거 이사장 때는 국회 윤리위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최근 종전이사로 참여한 것은 학교 이사회가 의결 정족수를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 해소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