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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계엄 문건, 현행법 초월하는 반헌법적 시도”

등록 2018-07-24 12:09수정 2018-07-24 14:20

센터, 24일 ‘이한열기념관’서 긴급 기자회견
국방부 공개한 ‘계엄 세부 문건’ 위헌성 지적

“통상적 절차 밟지 않고 수도권에 바로 위수령 선포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직할부대도 편성”
‘국회의원 체포·언론사·SNS 폐쇄’ 위헌적 언급

“어느 하나 현행 계엄 편람과 맞지 않아
촛불집회, 5·18처럼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
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문화제’에서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계엄시 서울 시내 군 병력 투입배치도를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무력 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문화제’에서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계엄시 서울 시내 군 병력 투입배치도를 설명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문건을 두고 “계엄 편람 등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또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처럼 적으로 간주하는, 반헌법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공개된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평시나 전시에 계엄을 선포하도록 하는 현재의 계엄 편람을 초월하는, 반헌법적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23일 국방부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에 달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계엄편람표를 보면, 합동참모본부 군사지휘본부에서 계엄선포 요건을 먼저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선포를 거치는 것을 통상적 절차로 두고 있다. 그러나 23일 밤 국회에 제출된 기무사의 세부문건에는 탄핵 판결 직후 청와대 및 일부 지역 치안이 위험할 경우 합동참모본부의 검토 없이 바로 위수령을 선포하는 방안이 등장한다. 센터는 “서울지역에 위수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건의문 등을 미리 완성해둔 것으로 보아 기무사에서 미리 마련한 불법적 시나리오대로 계엄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히고, 계엄사령관 아래 직할부대를 설치하는 것 역시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 편람상 권력분립을 위해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실시 권한을 주되 가용할 직할부대를 설치하진 않는다. 그러나 기무사령부에서 만든 세부문건에는 특전사 대부분을 계엄사령관의 직할부대로 운영한다고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광범위한 군을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 직할로 두어,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주장이다. 임 소장은 “문건에는 계엄사령관 직할의 특전사 부대를 지역에 내려보내 시위를 빨리 진압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도 들어있는데, 이는 촛불집회를 사실상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작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계엄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계획이나, 언론사·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폐쇄한다는 세부 계획도 모두 현행 계엄 편람을 위반하는 조처라는 지적도 나왔다. 센터는 “현행 계엄 편람에는 언론사 보도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고 해두었고, 에스엔에스 역시 감시할 순 있지만 계정 폐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기무사의 세부문건이 계엄 편람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검열 지침을 뛰어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아울러 촛불집회 시위 가담자들을 관할 경찰서가 아닌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수사한다는 계획 역시 “과거 대공분실에서 이뤄졌던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계엄시에 발동할 수 있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순차적으로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담했을 것이라 주장하며 문건 관련자들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문건에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 결재를 받는 사안으로 최종 보고 체계를 추정할 수 있다”며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에서 당시 문건 작성에 가담한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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