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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후배 여성 검사 성희롱’ 전직 부장검사 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18-07-27 11:31수정 2018-07-27 14:30

아이스크림에 빗대어 성희롱…손등에 입 맞추기도
의혹 제기되자 사표 제출…공소사실 모두 인정
재판부, 잘못 사과하고 검사직 그만둔 점 양형 고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후배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전직 부장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3)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후배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어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과거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킬 사명을 받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업무상 지시를 받는 후배 검사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그중 한 명은 위계질서에 의해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을 느꼈다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4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검사직을 그만둔 점, 그해 5월 피해자 중 두 명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불이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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