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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영아 사망’ 강서 어린이집 피해아동 4명 추가 확인

등록 2018-07-27 11:42수정 2018-07-27 13:50

구속 보육교사 추가 혐의 확인
10차례 이상 이불 덮은 뒤 몸 눌러
27일 검찰 송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생후 11개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이불로 덮은 뒤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서구의 보육교사 김아무개(59)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의 원장 김아무개(59)씨에게도 아동학대치사 등을 방조하고 원생 1명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 18일 낮,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고 위에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결국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보육교사 김씨가 다른 4명의 아이에게도 10차례 이상 잠을 재운다는 명목으로 이불을 머리까지 씌운 뒤 몸으로 누른 정황을 확인했다. 또 원장 김씨가 동생의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원생을 운동시킨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다리를 잡아 거꾸로 올렸다 손을 툭 놓는 등 한 차례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원장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시시티브이 분석을 통해 추가 학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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