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케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케이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케이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된 곳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두 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의 자금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3월 케이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문체부는 당시 “불법적 설립·운영에 따른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결정에 반발한 케이스포츠재단은 “문체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