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차량이 고속도록 포트홀을 지나가 차량이 파손됐다면, 도로를 보수·관리하는 도로공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는 ㄱ손해보험 회사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구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밤 ㄴ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며 중부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있는 포트홀(아스팔트포장의 표면이 일부분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인 형태)을 통과하게 됐고 순간 차량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며 경고음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차량 운전석쪽 앞 뒷바퀴 타이어 등이 파손돼있었다. ㄴ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ㄱ손해보험 회사는 ㄴ씨에게 138만2천원의 보험금을 수리비로 지급했다. ㄱ사는 “도로공사가 도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포트홀을 방치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트홀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시키고 자칫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ㄴ씨 차량이 파손되기 두 시간 전, BMW 차량을 몰던 또 다른 운전자가 중부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 운전석 앞바퀴가 내려앉아 파손됐다”며 도로공사에 신고한 사실도 고려됐다. 도로공사는 신고를 접수하고 10분 정도 안전순찰을 돌았다. 하지만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로공사에 전체 손해액의 절반만 책임을 지웠다. 도로공사가 1일 3교대로 안전순찰을 실시하는데 당일 밤이 늦어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해 보수작업을 하지 못한 점, 신고 접수 뒤 포트홀을 장시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ㄱ사가 청구한 구상금의 절반인 69만1천원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쪽이 BMW 사고 접수를 받고 야간에 상당히 넓은 도로 구간에서 해당 포트홀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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