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임성택 변호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한위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성택 변호사(52·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11명으로 구성되는 국가인권위원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장애인 이동을 위해 고속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시외이동권 소송을 맡는 등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등 소수자 권리 옹호를 위해 힘써왔다. 1998년 사단법인 청각장애인복지회에서 농인에 수화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문위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자문위원,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다. 대법원은 특히 임 변호사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교류협력 법제 개선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