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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무죄

등록 2018-08-08 15:05수정 2018-08-08 20:15

원세훈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조사한 혐의
법원 “검찰 공소사실 의심없을 정도로 증명 안돼”
국고손실·뇌물 수수 혐의 모두 무죄…검찰 “수긍 못해” 반발
2012년 10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현동 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눈을 부비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2년 10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현동 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눈을 부비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을 받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국고 손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을 국정원의 ‘정당한 업무’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청장이 원 전 국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활동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국정원장의 협조 요청이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허용된다는 점도 무죄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고 범행 전반에 적극 가담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원 전 원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으로부터 협조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뇌물 공여자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1년 9월 1억2천만원이 오간 자리에 대해서 김승연 전 국장이나 박윤준 전 차장이 일자나 시각 등을 밝히지 못한 점도 이유가 됐다.

이 전 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를 지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국세청장 접견실로 찾아온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고 1억2천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4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구속기소됐던 이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난 뒤 석방됐다. 이 전 청장을 대리한 변호사는 “삼인성호(‘세 사람의 거짓말이 없던 호랑이를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로 시작해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났다”며 “검찰에서 증거를 내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쪽에서 국정원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사해 무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국정원이 타 국가기관에 불법적인 요구를 하면 그대로 따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 혐의에 부합하는 증언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세 사람의 진술을 배척한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이 전 청장의 판결문의 공개를 제한했다. 해당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등을 비공개로 심리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겨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59조의3)에 따르면,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게 돼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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