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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로여관 방화’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등록 2018-08-09 11:21수정 2018-08-09 11:30

“피해자·유족 위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죄질 나쁜 범행”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앞을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1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 앞을 경찰들이 지키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종로구 여관에 불을 질러 서울에 여행 온 세 모녀 등 7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무개(53)씨에게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이유로 다수가 모여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을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에 위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량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할지 고민했다“며 “개별적인 가해 행위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 전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가” 물으며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사형에 처할만한 사안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해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완전히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20일 새벽 유씨는 새벽 서울 종로구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렀다. 유씨의 방화로 서울에 여행 온 세 모녀 등 7명이 목숨을 잃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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