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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정권차원 조작·과장

등록 2005-12-07 19:17수정 2005-12-07 19:17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결과, 8명 사형 ‘박정희 책임’ 인정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는 7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이 정권에 의해 조작·과장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두 사건 모두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돼 발표됐다”며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장이 규정한 인혁당과 민청학련의 성격이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이들을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짜맞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1964년에 발표된 인혁당 사건은 중정 발표와는 달리 강령과 규약이 채택된 적이 없고, 당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클 형태였다고 확인했다. 민청학련에 대해서도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유신반대 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이 유인물에 표기한 조직 명칭에 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관련자들이 북한 방송을 듣고 녹취한 노트를 돌려본 점은 실정법 위반이었지만 이는 반공법을 엄격하게 적용해도 징역 1~2년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조작해 8명을 한꺼번에 사형한 조치는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용”이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이런 조작과 과장에 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했다. 안병욱 부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은 “인혁당 재건위 관련 8명의 사형 자체가 대통령 재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와 법무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형을 집행한 것도 청와대의 지시나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으로의 발표 일정에 대해 “올해 안에 한 사건 정도 더 발표하도록 노력 중이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며 “칼(대한항공) 858기 사건의 경우 김현희씨가 면담조사를 강하게 거부해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발표될 사건은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과거사위는 다음주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면담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청학련 사건 당시 서울대 법대 3학년생이었던 서현(52) 변호사는 당시 불법구금과 관련해 8일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74년 3월30일 새벽 중앙정보부로 끌려간 뒤 4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났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장도 없는 불법행위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속돼 옥고를 치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국정원의 발표를 듣고 변호사로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김태규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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