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씨의 저작인접권을 놓고 김씨의 어머니 이아무개씨와 친형이 김씨의 부인 서아무개(40)씨와 친딸을 상대로 낸 소송(<한겨레> 11월21일치 9면 참조)에서 서씨 쪽이 승소했다. 저작인접권은 가수 등 실연자가 공연 녹음·녹화에 관해 갖는 권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정영진)는 7일 이씨 등이 서씨 등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된 약정이 시아버지의 유언에 우선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가수 김씨는 숨지기 전에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김씨가 숨진 뒤 부인 서씨가 딸과 함께 상속인의 권리를 요구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다. 양쪽은 이후 소를 취하하면서 ‘김씨 음반 4장의 저작인접권을 시아버지가 갖는 대신 시아버지가 숨진 뒤에는 모든 권리가 김광석씨 딸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1996년 맺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합의 직후 “김광석의 어머니 이씨에게 저작인접권을 양도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8월 숨졌다. 이에 시어머니 이씨는 “남편이 사망 전 며느리와 체결했던 합의를 취소한다”며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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