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골드뱅크 주가조작 원심깨고 “무죄”

등록 2005-12-07 21:32수정 2005-12-07 21:32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골드뱅크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신아무개(56) 전 증권사 상무 등 5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이 거래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인터넷 업종의 상승 분위기에 따라 골드뱅크 주가는 급등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매수관여 비율도 크지 않다”며 “이들이 단기간에 많은 거래를 한 것은 증권사 약정고를 높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1999년 시세조종을 통해 골드뱅크 주가를 최고 30배까지 부풀려 모두 5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