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골드뱅크의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신아무개(56) 전 증권사 상무 등 5명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이 거래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인터넷 업종의 상승 분위기에 따라 골드뱅크 주가는 급등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매수관여 비율도 크지 않다”며 “이들이 단기간에 많은 거래를 한 것은 증권사 약정고를 높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1999년 시세조종을 통해 골드뱅크 주가를 최고 30배까지 부풀려 모두 5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