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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가짜 증거’ 법원에 제출한 보안수사대 특별 감찰

등록 2018-08-14 18:40수정 2018-08-14 22:15

공용 전화로 수신한 문자 메시지를
피의자 ‘증거인멸’ 시도라며 영장 신청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정보통신업체 대표 김아무개(46)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한겨레> 8월14일치 5면)과 관련해, 경찰청이 감찰 조사에 나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청 보수대가 중국에서 북한 기술자들에게 프로그램 등을 구입한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은 지난 9일이다. 체포 뒤 김씨는 수사관에게 “변호사와 연락하게 해달라”며 휴대전화를 빌렸다. 김씨는 빌린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인에게 “민변 변호사에 연락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김씨가 자신의 부인과 연락하는데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기 18일 전인 7월22일 수사관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 메시지를 체포 당일 김씨가 ‘발신한’ 문자로 둔갑시켰다. 이후 “김씨가 체포된 9일 증거인멸을 위해 공범에게 (암호화된)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을 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의 문자는 “7월22일 오후 3시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4시경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있다. 3시에 수리를 하기 위해 4시께 방문한다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설명되지 않는다. 7월22일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8월9일 공범에게 보냈다는 점도 시점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찰의 서류 조작 의혹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 경찰의 감찰은 이런 서류 조작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의 조작이 드러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씨의 변호사에게 “(김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12일 경찰에 수사기록(원자료)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뒤에 서울청 보수대 수사관이 메시지가 ‘발신’이 아닌 ‘수신’된 것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쪽은 “수사기록 제출과 무관하게 미리 검찰에 문자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으로 참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보안수사를 할 때 수사보고서 등에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넣거나 혐의를 과장하는 일은 자주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가짜 증거를 제출한 일은 본 적이 없다. 감찰과 별개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쪽은 “문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보안수사의 엄격성이 점점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문자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잘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권지담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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