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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증거 조작 의혹’ 대북사업가 국보법 사건 검찰 송치

등록 2018-08-17 12:09수정 2018-08-17 21:12

10일 구속 기간 채우지 않고 7일 만에 검찰로 넘겨
‘가짜 문자’ 영장 적시 등 논란 탓에 사건 넘긴 듯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구속 과정에서 ‘증거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업체 대표 김아무개(46)씨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7일 만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가능한 기간은 10일이다. 이 때문에 중요 사건은 대부분 10일을 채운 뒤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로 넘긴다. 경찰이 통상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은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청 보수대는 9일 김씨를 체포한 뒤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를 ‘공범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정황’이라며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해 증거 조작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자는 “7월22일 오후 3시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4시경 집을 방문할 예정” 등의 내용이 담긴 영어 문자로, 경찰 공용 휴대전화로 지난달 22일 수신된 문자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휴대전화를 9일 가족과 통화한다는 이유로 빌린 뒤 공범에게 보낸 문자로 둔갑시켜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 쪽은 ‘단순 착오’라고 밝혔지만, 김씨의 변호인단 등은 ‘구속을 위한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로 13일 경찰이 가짜 증거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경찰은 김씨의 담당 수사팀을 서울청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하였고 경찰청 차원의 감찰을 시작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결국 사건에서 손을 떼어 버린 셈이다. 김씨의 변호인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체포 이후 김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이 20분 조사 뒤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셈이다.

담당 수사팀이 고소를 당해 수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16일 증거 조작 의혹을 받는 서울청 보안수사 3대 직원 등을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이후 김씨의 구속영장 집행을 취소하고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요구 등을 대검찰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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