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24일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박근혜, 최서원(최순실의 본명), 안종범 피고인 사건의 선고공판 촬영 허가 요청은 피고인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 아래 개인의 인격권과 대한민국의 품격을 과도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재판장의 허가하면 1·2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1심 중 처음으로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까지 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환)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비상해 방송 허가를 할 정도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각하했다. 1시간 42분간 진행된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개입’ 1심 선고도 생중계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대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