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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

등록 2018-08-21 16:20수정 2018-08-21 16:49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려, 송경동 시인(가운데)과 민변 등이 참석해 선고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2011년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 시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려, 송경동 시인(가운데)과 민변 등이 참석해 선고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2011년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 시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법원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주도한 시인 송경동(51)씨에 대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는 정부와 경찰관들이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대표 송경동(51) 시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송경동은 경찰관 4명에게 모두 488만원을 배상하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송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1심이 판단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1500만원 중 3분의2 가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시위 참여자들로 인해 무전기, 진압복 등이 손상·분실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일부 시위 참가자의 폭력행위가 있었던 사실”이라면서도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진압·체포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와는 무관하게 경찰관이 착용한 진압복과 모자가 찢어지거나 벗겨지고 무전기 등이 손상·분실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경찰관 14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 참여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나머지 원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다쳤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이상 자연 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2011년 당시 한진중공업이 경영상 이유를 들며 노동자 17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고공농성을 시작으로 정리 해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희망버스 집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해 10월 정부와 경찰관 14명은 송경동 시인 등을 상대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4년 1심 재판부는 송경동 시인에게 “집회 참여자들에게 불법행위를 권유했다”고 책임을 물으며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15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려, 민변과 국가손배대응모임 등이 참석해 선고 내용을 놓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려, 민변과 국가손배대응모임 등이 참석해 선고 내용을 놓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날 ‘희망버스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첫 번째 집회·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 선고다. 앞서 지난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 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신중하게 하라”고 경찰측에 권고했고 경찰은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화해·조정 등의 절차로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세월호 범국민집회 등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희망버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경찰측 소송대리인이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강행됐다.

항소심 선고 뒤 송경동 시인 등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일부분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가가 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남용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괴롭히기 소송’을 진행해선 안된다. ‘괴롭히기 소송’을 일체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경동 시인은 “당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던 불법 탄압임이 밝혀졌고 결국 정리해고는 철회됐다”며 “희망버스가 사회적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았음에도 국가는 8년 동안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법탄압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약속을 뒤집었다”며 “재심 청구 등의 방법으로 경찰과 정부에 희망버스 사법탄압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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