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부의 쿠데타 실행문건은 내란에 해당’ 주장
1995년 제정된 특례법상 내란죄는 공소시효 적용 안돼
1995년 제정된 특례법상 내란죄는 공소시효 적용 안돼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군인권센터와 민주화운동 민주열사 유가족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동안 지팡이를 짚고 온 한 참석자가 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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