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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법원 “무죄”

등록 2018-08-23 10:51수정 2018-08-24 08:59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무죄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려워”
“공직자 정치적 이념, 공론장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허위 사실을 주장해 법정에 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 전 이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이 믿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 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에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개인이 갖는 정치적 견해가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피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상이한 활동 경력을 고려하면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 개념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한 “피고인은 여러 근거에 기초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정치적 이슈는 국민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고 해당 이슈들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심각하게 왜곡해서 전파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논리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은 별도로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에 있는 인물에 관한 평가는 합리적 개연성이 있는 한 자유롭게 표출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판사는 “공직에 있는 인물이 가진 이념이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이념은 철저히 검증되고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아래 상호 논박을 거쳐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고 전 이사장은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18대 대통령 후보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을 ‘휘슬 블로어’라고 지칭하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하는 것은 제 공안 검사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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