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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없는 박근혜 항소심 선고 시작

등록 2018-08-24 10:01수정 2018-08-24 10:15

최순실·안종범은 11시부터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312호 형사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티브이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텅 빈 피고인석 옆에는 국선변호인인 권태섭·김효선·김지예 변호사만 앉아있었다. 맞은 편에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았던 김창진 특수4부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검사복을 입고 검사석에 앉아 선고를 들었다. 방청석은 빈 자리가 드문드문 보였고, 박 전 대통령의 가족 중에는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나와 선고를 들었다.

한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끝나고 난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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