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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20년 선고에도 ‘무표정’

등록 2018-08-24 14:51수정 2018-08-24 22:18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피고인 최서원을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추징 70억5281만원에 처한다.”

24일 오전 11시44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의 김문석 재판장이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최씨는 1심보다 가중된 형량에도 한 치의 미동도 없이 무표정을 유지했다.

24일 오전 최순실씨는 이날 검은색 자켓에 하얀색 상의를 받쳐입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씨는 취재진을 향해 가볍게 인사한 뒤 고개를 숙이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오전 11시에 시작해 40분 넘게 움직임 없이 앉아있던 최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형량에 이어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형량까지 읊으며 선고공판을 마무리하자 표정 없는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씨는 “이게 재판이냐”, “헌법 질서는 어디있냐”고 소리치는 중년 여성 등 방청석의 소란을 1~2초간 멍하니 쳐다본 뒤 자신을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퇴정했다. 최씨는 지난 2월13일 1심 재판 당시 징역 20년을 선고받을 때도 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이 2시간을 넘어가면서, 이마를 손으로 짚거나 물을 마시는 등 긴장한 모습은 보였지만 당시 김세윤 재판장이 주문을 읊을 때 고개를 숙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을 때 비명을 지르며 격분하다 조기 퇴정당할 때와 달리 1·2심 선고에선 모두 차분한 모습을 유지한 것이다.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날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최순실씨의 심리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여론에 편승해 독선적으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재벌 총수 등의 묵시적 공모관계가 인정된 데 대해 “후삼국 시대에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 “묵시적 공모를 재판부가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닌 촛불 정권에 대한 사법적 용기가 부족한 탓”이라며 갖은 수사를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청탁을 인정하면서, 벌금액은 1심 180억원보다 많은 200억원으로 늘었다. 추징 70억5281만원도 선고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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