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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삼성 뇌물’ 50억 넘으면 실형…하급심 4번 중 3번 70억 이상

등록 2018-08-24 22:25수정 2018-08-25 01:08

이재용 삼성 부회장 상고심 운명은…

뇌물액과 연동된 횡령액 50억 넘으면 5년이상 징역
이 부회장 1심, 뇌물 89억 실형…2심 땐 36억으로 줄어 집행유예
삼성 쪽 긴장 “따로 할 말 없다”…대법, 박·이 함께 심리할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5월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5월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89억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36억원(이 부회장 2심)→73억원(박근혜 전 대통령 1심)→87억원(박 전 대통령 2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 액수는 앞서 나온 하급심 재판부 3곳에서 모두 엇갈렸다. 하지만 네번째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가 24일 정유라씨의 말 세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운명도 다시 위태로워졌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유죄로 판단되면 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이다. 뇌물이 1억원 이상만 인정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인정된 삼성 뇌물액이 얼마든 액수가 워낙 커서 형량에 큰 차이는 없다.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면 액수에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반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결국 횡령액이 50억원이 넘느냐 아니냐가 이 부회장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재산 국외도피죄도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일 때와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5년 이상의 유기징역)일 때의 형량 차이가 크다.

이 부회장의 1·2심은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을 미묘하게 오갔다. 형량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도피죄는 독일에서 훈련받던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적용됐는데, 1심은 특검이 기소한 79억원 중 50억원보다 낮은 37억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뇌물액 89억원 중 81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씨가 탄 말 세마리(37억원)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을 뇌물로 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뇌물액을 36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자연스럽게 뇌물액과 연동된 횡령액도 36억원으로 줄어들어 ‘50억원’이 넘으면 가중되는 형량을 피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각각 87억원과 36억원으로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느 쪽 판단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삼성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 재판이 아니다. 우리가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이날 판결이 이 부회장 상고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순실씨와 특검·검찰이 상고하면 이 부회장 재판과 함께 심리하거나, 하급심 판단이 크게 엇갈린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김민경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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