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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가 택배노조 인정했는데…반년째 거부하는 CJ

등록 2018-08-26 12:06수정 2018-08-26 20:54

“정부 정치적 결정” 행정소송
단체교섭 않고 소송으로 시간끌기
씨제이(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씨제이(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의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택배노조가 회사 쪽의 몽니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년 째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인 씨제이(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이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행정소송을 걸었기 때문인데, 노동계에서는 ‘소송을 통한 시간끌기이자 노조 괴롭히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씨제이대한통운 소속 택배노조 조합원들은 올해 1월 위·수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씨제이에 ‘불평등 수수료 체계 개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씨제이와 대리점주들은 단체교섭에 앞서 해야하는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버텼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했지만, 씨제이와 대리점주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이들은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중노위 결정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리점주와 씨제이가 각각 제기한 소송은 40여건인데, 4건으로 병합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3일 정부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은 어엿한 ‘법내 노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택배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설립신고증을 내준 바 있다.

씨제이의 이런 ‘시간끌기 소송’은 정부뿐 아니라 노조법상 노동자의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법원의 판단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택배노조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소송도 있었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모인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 정부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지만, 단체교섭에 불응하는 현대·기아차 대리점주들과 2년여간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지난 16일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6일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사용자 측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지만, 노사 간 행정소송은 진행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재심 판단 결과는 일단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실태조사도 없이 정치적 결정으로 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사법부 판단까지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씨제이대한통운 관계자도 “법원에서 충분히 다퉈본 뒤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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