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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역 20년’ 최순실 상고…‘삼성 뇌물’ 두 개의 판결, 대법원서 심리

등록 2018-08-28 18:12수정 2018-08-28 20:49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상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삼성 뇌물’ 액수를 각각 36억(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과 87억(박 전 대통령·최씨 2심)으로 달리 본 두 개의 고법 판결이 대법원에 올랐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8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금주 내 상고해서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도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 사건도 항소하지 않아 상고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24일 삼성·롯데·에스케이(SK)에서 246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도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추징 199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과 특검의 상소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함께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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