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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서 징역 14년 구형…10월5일 선고

등록 2018-08-29 15:56수정 2018-08-29 20:34

경영비리 1심 징역 1년8개월·집유
국정농단 1심은 징역 2년6개월·구속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뇌물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오는 10월5일 선고된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의 심리로 열린 신 회장과 신격호 명예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0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동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선수 육성을 요청했고, 재단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국가경제와 저희 그룹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총수 일가에 헐값으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케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제3자 뇌물)로도 재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 24일 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 70억원’은 뇌물로 재차 결론이 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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