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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인 양심 측정 불가능” vs “인간 존엄성 문제”

등록 2018-08-30 23:00수정 2018-08-30 23:06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공개변론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양심 같은 주관적 사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정당한 사유’가 언급된 다른 법들까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질병도 주관적 사유이지만 정당한 사유입니다. 양심도 평가가 문제지, 주관적 사유라고 무조건 배제할 수 있을까요?”(김선수 대법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쪽이 날 선 공방을 벌였고, 대법관들도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며 변론을 이어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현역병 입영이나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인의 양심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 쪽은 ‘정당한 사유’는 다른 형법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객관적 사유’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도입 전에는 개인의 양심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세금 관련 법령에도 납세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양심을 근거로 납세를 거부하면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피고인 쪽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건 존엄한 인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병역 외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전에 무죄를 선고받아도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론을 지켜보던 조희대 대법관이 피고인 쪽에 “경찰은 기피하지 않고 왜 군대만 거부하느냐”고 묻자, 피고인 쪽은 “총기 사용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검찰 쪽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실증적 연구가 있느냐”고 물었고, 검찰 쪽은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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