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별로 이용료 15~80%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자녀(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36개월 이하)가 있는 집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돌봐주는 정부 사업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매달 270만원을 버는 ㄱ씨 부부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요금의 5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시간당 39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요금의 85%를 지원받아 시간당 1450원을 낸다. 또한 이용요금 지원도 연간 600시간까지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턴 720시간까지 가능하다.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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