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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보미 비용 지원받는다

등록 2018-08-31 10:02수정 2018-08-31 11:37

소득 수준별로 이용료 15~80%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자녀(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36개월 이하)가 있는 집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돌봐주는 정부 사업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자녀(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36개월 이하)가 있는 집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돌봐주는 정부 사업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매달 270만원을 버는 ㄱ씨 부부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1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요금의 5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시간당 39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요금의 85%를 지원받아 시간당 1450원을 낸다. 또한 이용요금 지원도 연간 600시간까지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턴 720시간까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31일 내놓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만 12살 이하 자녀(영아종일제는 만 3개월~36개월 이하)가 있는 집을 방문해 개별적으로 돌봐주는 정부 사업이다. 소득 수준별로 유형을 네 개로 분류하고 아이돌봄 이용 요금의 15~8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내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3인 기준 월 소득 564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맞벌이를 할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경받기 때문에 월 소득 752만원 이하 3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다.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그동안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온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도 다소 개선됐다. 여성부는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간당 수당은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소폭 올랐다. 현재 2만3천명인 아이돌보미 수는 내년 3만명으로 늘어난다.

여성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간으로 서비스 이용 대기 순번 및 예상 대기 시간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서비스 이용 신청 뒤 제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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