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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등록 2018-08-31 15:05수정 2018-08-31 15:32

박준우 징역 2년·현기환 징역 7년 ·김재원 징역 5년 구형…“권한 남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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