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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액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8-09-02 10:58수정 2018-09-02 20:54

대법원, 징역 4년·19억4천만원 추징금 원심판결 확정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해외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세모그룹 고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씨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유섬나(5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4년과 19억 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254억여원을 받아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하는 컨설팅회사 등에 경영 자문료를 이유로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19억4천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래알디자인이 실제 다판다 등에 홈페이지 수정 등에 관해 디자인컨설팅을 일부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해 19억4천만원만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프랑스로 달아났다가 도피 생활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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