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검찰은 상고장 제출
‘국정농단’으로 대법원 최종 판단 받게 돼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농단’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를 포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검찰측이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박 전 대통령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법원 상고심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 동생인 박근령씨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작성한 항소포기서까지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1심의 삼성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