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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역 2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포기

등록 2018-09-02 11:43수정 2018-09-02 20:54

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검찰은 상고장 제출
‘국정농단’으로 대법원 최종 판단 받게 돼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농단’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를 포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검찰측이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박 전 대통령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법원 상고심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에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해 4월 동생인 박근령씨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필로 작성한 항소포기서까지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1심의 삼성의 미르·케이(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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