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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징역 2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 포기…대법서 최종 판단

등록 2018-09-02 17:43수정 2018-09-02 20:53

기한까지 상고장 제출 안 해, 검찰은 상고장 제출
‘국정농단’으로 대법원 최종 판단 받게 돼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6년 11월4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도중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았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이 나온 1심 때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검 모두 상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일 검찰과 법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항소심 판단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과 특검이 법원에 낸 상고장은 이틀 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변호인들에게 모두 송달됐다. 박영수 특검은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 동생인 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법원에 냈지만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작성한 항소포기서까지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뇌물 혐의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와 직접 연결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상고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미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급심마다 이 전 부회장의 뇌물 액수와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린 탓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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