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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인권침해 가해자에 입증 책임

등록 2005-12-08 19:07수정 2005-12-08 19:07

차별금지법 4장 44개조 사안 공개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피부색·용모 등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고용과 교육, 용역 등 차별금지 영역도 구체적으로 정한 차별금지법 시안이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상임위원)는 8일 △차별의 영역과 범위 △차별금지 및 예방조처 △국가기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의 구제 등 4장 44개조로 구성된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안은 인권침해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고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또 인권위가 권고 등 강제력이 없는 구제 수단만을 지녀온 것과 달리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강자 위원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법원이 차별 시정과 손해배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안은 또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차별 행위자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내면 인권위가 소송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찬운 인권정책국장은 “인권단체 전문가 간담회와 12월 전원위원회 공식 의결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003년 1월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3년 동안 차별 관련 주요 쟁점과 외국의 법 내용을 검토해왔다. 법안을 의원발의할 지 정부가 발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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