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회장이 2012년 6월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들어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건희 삼성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가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이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08년 ‘삼성특검’(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이 밝혀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차명재산 9조 1278억원(2007년 기준)이 적법한 상속절차 없이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간 것은 ‘횡령’한 범죄수익으로 봐야 하며, 지난해 기준 시가로 18조 7802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 주장의 골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2008년 삼성특검이 1987년 이병철 창업자의 재산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한 삼성생명 차명주식 644만주, 4조 5905억원은 금융실명제법상 실명전환 대상이므로 상속절차에 따라 금융 가액의 50%의 과징금과 이자의 9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건희 회장이 상속절차 없이 1998년 또 다른 차명계좌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밝힌 이병철의 차명계좌 1199개 속 차명재산 4조 5373억원 역시 상속에 의한 실명전환 절차가 없이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회장이 횡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임채진·김준규·한상대 등 검찰총장, 강만수·윤증현·박재완 등 기획재정부 장관, 한상률·백용호·이현동 등 국세청장을 이병철 창업자의 차명재산을 압류하고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건희 회장 횡령의 공범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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