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겨레> 자료사진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이영학(36)씨에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리적 고통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원심처럼 엄중한 형벌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를 가진 이씨가 치료를 받느라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고 정서적·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가치체계를 지니게 됐다는 점을 판단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는 이씨 딸(15)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친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아버지와 함께 유기해 그 죄질이 너무도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유족들은 평생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데 일부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은 아버지 이씨를 도와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친구 주검의 유기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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