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육아휴직자 건보료를 최저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2018년 근로자 부담 월 873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보료 경감 대상 및 경감률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문구 검토를 비롯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건보료 경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6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건보료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육아휴직자 건보료를 면제하면, 건보 가입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휴직기간 중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건보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최대 25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렇게 책정된 건보료를 60% 깎아주고 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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