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유사석유 제품인 엘피파워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음아무개(6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첨가제로 인정된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피파워는 세녹스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성분이 6~7% 함유돼있어 휘발유보다 더 많은 발암물질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보다 옥탄값도 낮다”며 “그러나 음씨는 엘피파워가 휘발유에 견줘 성능이 우수하고 리터당 340원이 절감된다고 광고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판매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엘피파워는 자동차 연료에 조금 넣어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출물질을 줄이는 ‘첨가제’로 인정받았으나, 사실상 석유를 대체하는 유사 제품이라는 이유로 제조사 대표 음씨가 2003년 5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음씨와 세녹스 제조사 대표 성아무개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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