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키코(KIKO) 사태·문화방송(MBC) 부당전보와 관련한 과거 자신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는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판결을 한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은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당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게 되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당시 재판부는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했을 때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키코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국정협조 사례’로 거론된 데 대해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 키코 판결은 개별사건마다 회사 회계사정, 계약체결 경위 등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제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실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수사 중에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문화방송(MBC) 직원들에 내려진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판단을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과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결과적으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가 비판적 성향의 기자·피디를 업무 관련성이 낮은 곳으로 전보 발령한 사측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보 조처는 정당하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부당 전보’를 인정했고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도 회사쪽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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