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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 “키코·MBC 판결 유감” 이례적 사과

등록 2018-09-17 15:07수정 2018-09-17 21:25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키코(KIKO) 사태·문화방송(MBC) 부당전보와 관련한 과거 자신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는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판결을 한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은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당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게 되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당시 재판부는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했을 때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키코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 ‘국정협조 사례’로 거론된 데 대해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 키코 판결은 개별사건마다 회사 회계사정, 계약체결 경위 등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제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실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수사 중에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문화방송(MBC) 직원들에 내려진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판단을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과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결과적으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5년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가 비판적 성향의 기자·피디를 업무 관련성이 낮은 곳으로 전보 발령한 사측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보 조처는 정당하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부당 전보’를 인정했고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도 회사쪽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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