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식자재를 별도 구매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가 ‘영업권을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가맹점주 최아무개씨가 미스터피자 본사인 엠피(MP)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2016년 최씨는 본사로부터 “치즈(모짜렐라) 품목 식자재를 외부에서 구입해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최씨와 본사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몇몇 품목은 사적으로 구입할 수 없으며 2회 경고에도 변화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남은 계약 기간의 영업수익 등 모두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최씨는 해당 계약 조항이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또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즈 등 식자재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료이고, 전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즈 등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통보를 해 계약이 적법한 방법으로 해지됐다”며 최씨의 권리남용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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