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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값 올리기 담합 ‘싼 매물 허위 신고’ 경찰이 잡아낸다

등록 2018-09-20 12:24수정 2018-09-20 14:24

20일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 중심으로 업무방해죄 단속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부동산 가격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집값을 올리기 위해 입주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담합한 가격보다 싼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중개업체를 ‘허위 매물을 내놨다’라고 신고하는 행위 등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제 이런 방법을 활용해 집값 상승을 유도해왔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2만1824건으로 지난해 8월에 견줘 6배가 늘어난 것도 이런 담합 행위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부동산 가격 담합을 위해 정상 매물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 신고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손님을 끌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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