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9일 지역 노래자랑에서 시민에게 상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신원(60) 오산시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시장이 오산시 지역을 순회하며 노래자랑 행사에 참가했다 입상하지 못한 주민에게 참가상 5만원씩을 지급한 행위를 의례적, 직무상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9~11월 지역 노래자랑에 참가한 시민 52명에게 직함과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원씩을 넣어 모두 260만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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