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 /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사립학교 이사 25% ‘외부 추천’ 선임
사학법인 등 “학교 폐쇄·헌법 소원“ 반발
사학법인 등 “학교 폐쇄·헌법 소원“ 반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실력저지 속에 통과시켰다. 여야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1년 넘게 끌어온 사학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 사학 운영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원외투쟁 방침을 밝히고, 사학법인들도 헌법소원 제기와 학교폐쇄 불사 등으로 저항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정치·사회적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법안 처리를 막는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의 공조로 마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 154명이 참여했으며, 개정안은 찬성 140표, 반대 4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7명 이상)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는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두배수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도록 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최종 실무 협상을 벌여, 9명 이상의 이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하도록 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이날 통과된 수정안대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법안 처리 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 운영의 합리적 투명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 한 것은 반의회주의 폭거”라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수정안 내용이 다소 미흡해 민주노동당 의원 대부분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적 날치기로 처리된 사학법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며 “국민과 함께 사학법 반대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학법 무효화를 위한 규탄대회 개최 등 장외투쟁을 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김원기 의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김 의장이 사회를 맡는 회의에 일체 응할 수 없다고 밝혀, 열린우리당이 오는 12일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에 협조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해 온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법률 불복종운동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 학교 폐쇄 등 모든 반대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학부모회·학생회·교사회 등 학내 기구의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지은 허미경 기자 jieuny@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