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가진 뒤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량 탑승객은 뒷자리에 앉았더라도 모두 안전띠를 해야 한다.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 등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동차와 동일하다. 범칙금은 3만원이며 음주단속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다고 더 많은 범칙금을 내지는 않는다.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벌점도 없다. 경사지에서 미끄럼 방지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되며, 자전거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은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대상은 아니며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적용된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는 안전모 착용 의무는 없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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