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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화 ‘암수살인’ 유족 소송 취하… 영화 예정대로 3일 개봉

등록 2018-10-01 09:39수정 2018-10-01 09:54

영화 <암수살인>의 한 장면. 쇼박스 제공
영화 <암수살인>의 한 장면. 쇼박스 제공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투자·배급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1일 보도자료를 내 “부모, 여동생 두 명 등 피해자 유족이 영화 <암수살인>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쪽은 “영화 제작사인 주식회사 필름295가 지난 9월30일 유족을 직접 찾아와 제작 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쪽은 유가족이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영화 제작 취지를 고려해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건 없이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관련 실제 사건의 다른 유가족들이 영화 상영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유족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3일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김윤석·주지훈 주연의 영화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실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실제 범죄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20일 영화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유족쪽 법률대리인은 “영화가 범죄 수법과 장소 등을 실제 사건과 99% 동일하게 묘사해 영화가 상영될 경우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쇼박스쪽은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범죄 영화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소재”라며 “해당 영화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허구의 창작물”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쪽 입장을 정리해 이르면 1일께 영화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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