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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촬영 생도 퇴교’는 처음? 해군사관학교 ‘거짓 해명’ 의혹

등록 2018-10-01 12:05수정 2018-10-01 21:26

센터, 1일 ‘해사 불법촬영 사건처리 규탄’ 기자회견
“성범죄에 대한 수뇌부들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
해군사관학교장 책임 엄중히 물어야”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인권센터 주최로 ‘해군사관학교 불법촬영 범죄 방치 해군사관학교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여생도 생활관 화장실을 불법촬영한 김아무개 생도를 퇴교 조처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군인권센터 주최로 ‘해군사관학교 불법촬영 범죄 방치 해군사관학교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여생도 생활관 화장실을 불법촬영한 김아무개 생도를 퇴교 조처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해군사관학교(해사) 생활관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에 대한 사건 처리가 안이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촬영 사건으로 퇴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해사의 해명과 달리, 과거에도 불법촬영과 관련한 성범죄는 해사 내부에서 비일비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해사의 대응은 수많은 군내 성범죄가 은폐·축소되는 양상을 그대로 따랐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를 군형법에 따라 구속 수사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퇴교 조처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에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센터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사건을 수수방관한 해군사관학교장 부석종 중장(해사40기)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사는 지난 9월11일 여생도 화장실에 설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해 조사에 나섰고, 3학년 남성 김아무개 생도가 스마트폰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9월까지 무려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생도 화장실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는 열흘 뒤인 21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해 퇴교 조처를 내렸다.

센터는 최초 사건을 인지하고 퇴교 조처가 내려진 열흘간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범죄가 발생한 생활관 1층의 빈 공간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격리가 되었다고 해도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어 “심지어 조사를 받는 사이 가해자가 자살 시도를 한 번 했는데, 그 정도로 가해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불법촬영 범죄로 퇴교 조처가 내려진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라는 해사의 해명과 달리, 과거에도 생활관 내에서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비일비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군사관학교 66기 출신인 방혜림 상담지원간사는 “남생도가 여생도 숙소에 수차례 침입해 유에스비(USB) 메모리 크기의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사건, 세탁실을 돌며 여생도 속옷을 절도한 사건, 야간에 잠겨진 여생도의 방문을 얇은 플라스틱으로 따고 무단 침입한 사건도 있었다”며 “이는 모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 동료와 선후임에게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방 간사는 이어 “위 사건들도 학교 내에서 신고 절차는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가해자를 퇴교시키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심지어 관련 사건의 가해자가 퇴교 이후 형사 절차를 피해 다시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군생활을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불법촬영을 경미한 범죄로 보는 군대 내 인식에 더해, 여생도와 남생도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환경이 빈번한 성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성별에 따라 숙소가 분리돼 있는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와는 달리, 해사는 여생도와 남생도가 같은 층·복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센터는 “여생도 숙소의 경우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만, 숙소 내무점검 등 이유로 남생도가 여생도 숙소를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라며 “해사 생활관의 운영 특성을 이용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불법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필요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함께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기초로 각 군과 사관학교에 대한 여군 대상 성범죄 실태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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