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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악질 ‘불법촬영·유포사범’ 최대 5년형 구형”…처벌 강화 추진

등록 2018-10-01 15:26수정 2018-10-01 15:40

박상기, 검찰에 “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성폭력특례법서 벌금형 삭제 법개정 추진
불법 촬영·유포자 재산 동결 및 몰수·추징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올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올 8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앞으로 악질 불법촬영(몰카) 범죄는 징역형으로 엄벌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끊임없이 이어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 호소에도, 가해자 대부분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온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1일 법무부는 밝혔다. 심재철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사범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촬영 사범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형을 구형하고 그외 불법촬영 범죄 역시 구형기준을 대거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악질 사범’에 대해선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특례법’상 벌금형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게 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는 6400여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 범죄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그쳤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 카메라라는 뜻의 ‘몰카’라는 용어 자체도 불법촬영을 ‘애들 장난’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는 잘못된 사회 인식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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